○ 최근 1년간 처방·조제받은 의약품 정보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사용주의, 판매중지 등 위해(危害)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 알러지 등 부작용 정보, 복용 중인 한약정보를 등록해두면 의·약사가 처방·조제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전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선택
- 최근 1년 간 일자별 의약품 조제내역 및 상세정보 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의 투약이력 조회 가능
접수기관
DUR관리실 DUR관리부 / 연락처 033-739-170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정관/약관 등 기타] 국민 투약 안전 지킴이 서비스 추진계획(안)(DUR기획부-1488,2015.7.29.)
[정관/약관 등 기타] 소비자 중심의 알권리 확대 요구 등 공공데이터 개방·공유(민원, 의약단체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