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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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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위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요청 가능
  • 구비서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등
  • 접수기관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 / 연락처 033-739-144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