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복불가 서비스
ㅇ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대출금 상환
ㅇ 주택도시기금대출과는 중복대출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연중 신청
절차/방법
○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