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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중복불가
    서비스

    ㅇ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대출금 상환

    ㅇ 주택도시기금대출과는 중복대출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신청
  • 절차/방법

    ○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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