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