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고충 처리제도란?
- 공무원 고충 처리제도는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가나 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고충을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그 시정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고충상담제도는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 신상문제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고충 심사위원회 설치
-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층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고충 심사 대상
- 근무조건
ㆍ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ㆍ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ㆍ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 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ㆍ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 치료, 주거, 교통 및 식사 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ㆍ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ㆍ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ㆍ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신상 문제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ㆍ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ㆍ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 대우
ㆍ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ㆍ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소청심사 대상, 연금 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ㆍ 국가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의 개폐, 예산 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 고충 상담 기관
-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에 인적사항과 상담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고충 심사의 청구방법
- 6급 이하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의 보통고충심사 운영담당 직원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보통고충심사 결과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 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부당한 행위, 성별 등에 의한 차별로 인한 고충은 직급에 상관없이 중앙고충위원회로 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