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식 :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구비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