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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식 : 전국 시·구,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 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6개월 내 신청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접수기관

    민원과 / 연락처 043-540-305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민원과
  • 최종수정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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