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선정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절차/방법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김승연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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