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 Home
  • 민원서비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19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19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선정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절차/방법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김승연 / 연락처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9)
정부24
정부24
플랫폼
정부24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서비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