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생활사경계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기는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입력방법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 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세3호)
- 계산방법(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X 0.1
·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X 0.2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X 0.0003X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X (취득세율X 0.5)X 0.2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