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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 주택

     - 기타주택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 원+(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5/1,000)

    ○ 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 2/1,000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위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 부과)


    ○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문의: 국번없이 110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재산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
  • 접수기관

    밀양시청 세무과 / 연락처 055-359-511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세무과
  •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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