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 방법 :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 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 원 초과 1,000분의 30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입력 방법
· 취·등록 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 건물, 토지 등)는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 :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 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 계산 방법(취득 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0.0003X 납부 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 2) X 0.1
· 농특세 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X 0.2
·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X 0.0003X 납부 지연일수
· 세액 합계액 - 본세 합계액 + 무신고가산세 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액(가산세는 납부 경과일 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개인 대 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