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년)
○ (사업목적)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15만원) 지급(연 180만원)
○ (사업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해당지역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연천군 청산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접수(청산면사무소)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5.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수급자의 경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