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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기타(상담)  시설이용 
  • 지원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피해자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피해자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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