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나.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다.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라. 접수기간 : 2024년 상시 모집(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종료)
마. 취급은행 : NH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 은행은 이 사업의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방문
[2] 지원내용
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1억 5천만원 한도
나.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NH농협은행] 5.2%(고정) / [하나은행] 신잔액COFIX*(6개월) + 2.1%
* COFIX 확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금융상품정보 → COFIX
다. 이자지원 : 최대 4.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차보전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소득별 추가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 이하 0.3%p, 80% 이하 0.4%p, 60% 이하 0.5%p)
신혼부부(0.3%p), 자녀수별 추가지원(1자녀 0.3%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5%p)
-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을 합산한 지원 금리의 상한은 4.5%임
- 변동금리는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더라도 기본 지원은 최대 3%임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2] 자격요건 ※ 아래 ‘가 ~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이하 무주택자
1. 소득기준은 신청자(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세전 소득과 가구원수를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가구원 수는 본인과 부모를 포함하여 적용(형제·자매는 제외), 본인 소득을 제외한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의미하며 단기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증빙해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 등의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2) 직장인, 사업자 등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 가구원 수를 1인으로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2.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주택 소유 시점은 주택 취득세 신고서의 ‘신고일 또는 취득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단순 분양권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나. 충청남도에 소재한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다.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계약직·임기제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 「정부조직법」등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2024년 상시 모집(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종료)
절차/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충청남도)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신청인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
1) 재학증명서
- 단, 재학(휴학)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경우 생략 가능
2) 사실증명원(2023년 귀속분)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 국세청 ’사실증명 신청’ 발급)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고사실없음
나. 직장근로자
1)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
2) 현 근무처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금(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모두 제출(재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
다.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확인증명서_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으로 대체 가능)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라. 기타소득자
1)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마. 기혼자(신혼부부 및 예정자 포함)
※ 예정자는 결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고, 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일반증명서)
2) 배우자 명의 공통서류 3,4,7,8번 및 신청인별 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