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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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