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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미수령금 내역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이 찾아가지 아니한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 미수령금을 통합하여 안내함으로써 미수령금 지급활성화에 기여하고, 예금자 등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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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미수령금 통합 조회·신청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자 및 파산 채권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 접속
     - 「고객 미수령금 통합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신청 가능

    ○ 지급대행점 방문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16:00)
     - 본인 신분증 및 정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지참하여 지정된 지급대행점에 방문하여 신청(지급대행점은 공사 안내전화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 지급대행점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②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본인 명의)
     - 대리인 방문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인감 날인)
        ③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④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

     ※ 본인 및 대리인 외 방문시 예금보험공사에 전화 문의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회수기획부 / 연락처 1588-003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