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 접속 - 「고객 미수령금 통합신청 바로가기」 클릭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및 신청 가능
○ 지급대행점 방문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00-16:00) - 본인 신분증 및 정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지참하여 지정된 지급대행점에 방문하여 신청(지급대행점은 공사 안내전화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지급대행점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②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본인 명의) - 대리인 방문시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인감 날인) ③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④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