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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자진반환, 법적절차) 진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착오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이체한 송금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착오송금인
     - 착오송금액(건 당)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22.12.31. 이전 착오송금인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온라인
  • 구비서류

    ○ 착오송금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공동인증서
     - (방문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 법인/비법인단체인 착오송금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 (방문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 미성년자인 착오송금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 (방문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 세부사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kmrs.kdic.or.kr)사이트의 '제도안내' - '구비서류 안내'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