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자진반환, 법적절차) 진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착오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이체한 송금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착오송금인
- 착오송금액(건 당)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22.12.31. 이전 착오송금인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온라인
구비서류
○ 착오송금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공동인증서
- (방문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