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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자원개발 기술타당성 검토

석유자원개발 기술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국내외 석유자원개발사업 신고 심사 및 자원개발 융자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한 석유자원개발 사업의 기술 타당성을 검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석유자원개발 기술타당성 분석
     - 석유개발 광구의 광역지질, 석유시스템, 자원량, 매장량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석유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및 국내외 석유자원개발 에특융자 신청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 신고 및 사업융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협회로 해당 건에 대한 심사 의뢰
     -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기술심사는 한국석유공사, 법률심사는 법무법인, 회계심사는 회계법인으로 심사 의뢰 
     - 각 사에서 심사 후 검토 결과를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송부  
     -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송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사에 검토결과 통보
  • 구비서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 제11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서류 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에 따른 자원개발사업 융자 신청 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