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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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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27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절차/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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