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3개월 이내
절차/방법
○ 취급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참고)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