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다자녀가구 전세 특례보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ㅇ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3개월 이내
  • 절차/방법

    ○ 취급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참고) 온라인 신청
      -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전세대출 및 보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별로 상이하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 (공사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