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부모·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퇴직일 이전에 입양된 경우의 양(조)부모
- 자녀·손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 장해 자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와 조부모의 경우 공무원이 실제 부양한 경우만 인정됨
○ 유족의 순위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0년 이상 재직 중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의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모바일)
○ 처리절차
- 유족연금 청구 → 청구접수 확인 → 급여심사 및 지급 결정 → 급여입금(신청계좌로 입금)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구비서류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혼인·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