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액
- 예상퇴직급여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대출 (개인 신용점수별 상이)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및 임차 대출 : 최고 6천만 원
※ (행복도약대출) 2자녀, 신혼부부, 미취학 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요양, 자녀입양, 한부모가족 : 최고 3천만원
※ (일반 및 단기재직 대출) : 최고 2천만원
○ 이자율 :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500만원 미만 : 최대 4년(거치기간 최대 6개월 포함)
-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최대 6년(거치기간 최대 12개월 포함)
- 2,000만원 초과 :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대부제한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부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 이후에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 ~ 12.31.) 중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퇴직일시금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 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융자금(연금대부,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1월, 4월, 7월, 10월 (* 분기별 시행계획 참고)
절차/방법
인터넷 대출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공동인증서 로그인)➞융자사업➞연금대출➞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증빙서류 스캔 첨부
※ 2자녀, 미취학 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공단에서 조회, 확인 가능
- 주택구매 : 주택공급계약서(분양 시) 또는 매매계약서(매매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확인서(본인, 배우자)
- 주택임차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부 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계약서에 확정일자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확인서(본인, 배우자)
- 2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신혼부부 :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청첩장,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
- 미취학 자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필수) 및 장애인 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질병휴직 : 인사발령사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 자녀입양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공무상요양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