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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 서비스

공무원의 가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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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대부액
     - 예상퇴직급여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대출 (개인 신용점수별 상이)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및 임차 대출 : 최고 6천만 원
    ※ (행복도약대출) 2자녀, 신혼부부, 미취학 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요양, 자녀입양, 한부모가족 : 최고 3천만원
    ※ (일반 및 단기재직 대출) : 최고 2천만원

    ○ 이자율 :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500만원 미만                                :  최대  4년(거치기간 최대 6개월 포함)
     -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최대  6년(거치기간 최대 12개월 포함)
     - 2,000만원 초과                             :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24개월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대부제한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부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퇴직일 이후에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 ~ 12.31.) 중 2회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퇴직일시금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 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융자금(연금대부,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1월, 4월, 7월, 10월 (* 분기별 시행계획 참고)
  • 절차/방법

    인터넷 대출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공동인증서 로그인)➞융자사업➞연금대출➞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대상자 : 증빙서류 스캔 첨부
     ※ 2자녀, 미취학 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공단에서 조회, 확인 가능
     - 주택구매 : 주택공급계약서(분양 시) 또는 매매계약서(매매 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확인서(본인, 배우자)
     - 주택임차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부 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계약서에 확정일자부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확인서(본인, 배우자)
     - 2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신혼부부 :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청첩장,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
     - 미취학 자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필수) 및 장애인 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증)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질병휴직 : 인사발령사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 자녀입양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공무상요양 : 없음
  • 접수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3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