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무원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청구서 제출)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
- (연금취급기관) 장해 경위조사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 장해급여 청구서에도 기관장 직인 날인 필요
- (공단)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연금취급기관으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인사혁신처로 이송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연금취급기관, 공단)
구비서류
- (청구인) 장해급여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이에 한함)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 발행
- (소속기관) 장해경위조사서, 재해유형별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