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연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또는 사망하거나,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면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의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청구인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연금취급 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도 직인 날인 필요
- 공단 :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한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후 결과 통보
- 공단 : 순직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 청구인 :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속기관 : 사망 경위 조사서, 공무상 질병·부상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