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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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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구비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