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절차/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구비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