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 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학점은행제 시행 효과
1)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영향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학습의욕 고취
- 학력 위주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의 변화 유도
-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2) 교육훈련 기관
- 지역과 사회복지를 위한 평생학습, 직업안전과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교육에 대한 인정 및 활성화
- 근로자의 면학 욕구, 전문적 직무교육 효과의 동시 수용
-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연결하여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3) 학습자
- 다양한 방법 수단과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에 대한 인정
- 어려운 여건으로 적령기에 대학(교)에 갈 수 없었던 소외계층에게 대안적 형태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제2의 기회 제공
○ 학점원 소개
- 평가인정학습과정 :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의미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중퇴 혹은 졸업한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시간제등록 : 시간제등록이란 대학(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써,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함.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 고시문에 포함된 자격만 학점인정가능함.
-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경험
※ 위의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므로 세부적인 인정기준 및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