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기타(교육)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