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득을 지역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과세 당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지역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보험료 및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조정사유발생후 지체없이(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
절차/방법
소득 조정 및 정산제도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2.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