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는 출생 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출생 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방문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 계(전화 : 02-2650-6399)
구비서류
일반귀화 구비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 사본 1부
○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응답 설명자료 참고)
○ 1명 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 자격이 있는 자
○ 재정 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취업예정 사실 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장의 가게 임대차 계약서
○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 관계 공증서)
○ 귀화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30만 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