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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수령기관 변경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정보 정정(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국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필요(24.9.4 ~ 한시적)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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