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 신청과정에서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재외 동포 거소신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수수료 : 56,000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처리 과정
1. 전자 민원
: ① 신청 - ② 수수료 결재 - ③ 접수 - ④ 처리
2. 방문 예약
: ① 방문 예약 - ②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전자민원 : 14일 이내
- 방문처리시 :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적별 추가서류
1)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2)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