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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증명서(영문)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해당없음 
  • 지원내용

    여권법 개정(2020.12.21. )으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발급 가능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365

    ※ 주민등록정보 정정(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국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필요(24.9.4 ~ 한시적)
  • 접수기관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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