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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분실된 여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신고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여권 분실 신고
    (분실 신고된 여권은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우리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신청방법 : 여권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재외동포365를 통해 온라인 신고
    ㅇ 제출서류(방문 신고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ㅇ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
        (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정보 정정(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국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24.9.4 ~ 한시적)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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