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방법 : 여권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재외동포365를 통해 온라인 신고
ㅇ 제출서류(방문 신고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ㅇ 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24 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
(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정보 정정(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국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24.9.4 ~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