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추진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건강통계 부재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을 둔 보건정책을 수립,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수행 과정
- 조사기획 : 사업 계획 수립, 표준설문지 개발, 표본 설계
- 조사 준비 : 전산시스템 개발, 지침서 작성,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 대국민 홍보 실시
- 조사 수행 : 가구 선정 통지서 발송, 건강 설문조사 실시, 제3기관 전화 점검
- 자료분석 : 자료 검토, 정제, 자료분석 교육, 통계집 작성(지역)
- 결과 공표 : 시·군·구 통계집 배포,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간, 질관리평가대회 개최
○ 참여기관 : 질병관리청, 시도(17개), 보건소(258개), 참여대학교(34개)
○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5월)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 조사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5월)에 통, 반/리 각 표본지점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
○ 조사지 개발
- 조사 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표준화분과 검토
- 지역 보건지표 뱅크 구축
- 조사표 작성
-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의결
- 조사표 확정
○ 조사 문항 선정 기준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지역 보건 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에 제시된 지표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지표
- 약 900명의 표본수로 유의한 통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행태 측정항목 (유병률 최소 5% 이상) 우선
- 지역 보건 사업에 필요하나 대체자료원이 없는 지표
- 측정 방법이 명확하며, 조사 문항과 응답 보기에 오류가 없는 항목
○ 조사영역 : 개인조사, 가구조사(세대유형, 가구소득 등)
- 건강행태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 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건강검진, 암 검진, 독감 예방접종
- 질병이환 : 만성질환 의사 진단 경험 및 주요 질환 관리 수준
- 의료이용 : 필요의료 서비스 미수 진 여부 및 이유
- 사고 및 중독 : 손상 경험 여부 및 횟수
-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 주관적 건강수준, EQ-5D
- 보건기관 이용 : 보건기관 이용
- 사회물리적 환경 : 사회적 연결망
-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 인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교육 및 경제활동 : 직업, 학력, 혼인상태
○ 조사 수행절차
- 가구 방문 전
· 가구 선정 안내서 발송 : 지역사회 건강조사 소책자, 리플릿과 함께 발송
- 가구 방문
·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건강조사 수행 : 가구원별 개인조사 및 가구 대표 1인의 가구 조사 실시
· 답례품 증정 : 가구원 별로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품 증정 및 답례품 수령증 작성
- 가구 방문 후
· 전화 확인 조사 : 조사 수행 및 문항 지침 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점검(조사 완료자 중 13% 계통 추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