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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는 여행경보단계 4단계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 철수가 요구됩니다.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https://www.g4k.go.kr 접속 후 신청서 업로드
    ○ 신청서류 등 서식 다운로드: https://0404.go.kr
  • 접수기관

    외교부 / 연락처 022100820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여권법(제26조)
  • 소관기관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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