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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이의신청

수용재결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의신청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이의의 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수용재결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방문
    ○ 등기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함

     ※ 본 창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클릭하고 양식을 내려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창구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창구는 민원신청 창구가 아니므로 일반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1호
    ○ FAX:044-201-5693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1호
  • 구비서류

    재결서 정본의 사본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 연락처 044-201-530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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