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이의의 신청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수용재결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방문 ○ 등기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도달하여야 함
※ 본 창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터넷(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면 이의신청서 양식을 클릭하고 양식을 내려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창구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창구는 민원신청 창구가 아니므로 일반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