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한 저수지의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거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 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함에 따라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저수지의 수질 보전은 물론 금지행위의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근거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 현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낚시 제한구역에 대한 해당 저수지별 제한사항 확인 필요
- 낚시 제한구역의 경우, 낚시의 방법, 시기 등과 낚시 제한 조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쓰레기 수거 등 처리비용 충당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표시한 현장의 안내판을 필히 확인 필요
○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접속
- 법령/정책 환경정책 전체 검색창에서 (제목) 낚시로 검색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관리 현황 열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