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정온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내용
○ (상담)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운영(평일 09:00~18:00)
- 층간 소음 저감 방안, 분쟁 시 대처방안, 해결 사례 제시 등의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
-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진단 전화접수 대행
○ (진단)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분쟁 현장 방문을 통한 피해사례 조사 및 민원별 맞춤 상담, 대처방안 제시
-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측정, 분석 서비스 제공
○ (예방)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 소음 분쟁 자체 해결 문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 실시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위원회 및 규약 운영, 관리 교육, 입주민 교육, 홍보
○ (홍보)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보급
- 층간 소음 저감 물품 제작 및 보급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개발원 등 층간 소음 교육, 홍보 실시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상담 시 욕설 등 언어폭력 삼가 요청(전화 녹음실시)
- 층간 소음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 및 신청 요청
○ 층간 소음의 범위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신청
-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 및 전화 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1661-2642) 콜센터 (평일 09:00~18:00)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
○ 공동주택단지 층간 소음 맞춤형 서비스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 및 팩스(032-590-3579)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