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에는 가입 거부 :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함
- 등록 업체 여부 확인 : 공정위,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 확인(미등록 다단계 업체 환불 거절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상품 구매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 수령 :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환불 거절 시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환불 방법 숙지 :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함(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
- 대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금지 :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 상환 및 신용 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 신용 회복 위원회신용 회복 상담 센터(1600-5500)와 상담 가능
○ 불법 다단계 피해 신고 유의 사항
-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진, 메모 등으로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불법 다단계 척결 및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됨
○ 유선 또는 우편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02) 2110-6172
· 부산 051) 460-1033
· 광주 062) 975-6818
· 대전 042) 481-8015
· 대구 053) 230-6332
- 해당 업체 소재지의 시청·도청 및 경찰서
- 다단계 업체 등록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시·도의 담당과
·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 566-1202)
·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 2058-0831)에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