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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강도 측정(전기통신업무용)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 인체보호 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 및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구축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술지원  정보제공 
  • 지원내용

    전파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측정을 요청할 시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거하여 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전자파강도 측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자파 강도 의무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 및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자파 안전 정보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전자파 강도 측정 신청
  • 구비서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