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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격취득교육(육상ㆍ항공ㆍ제한무선통신사)

소규모 무선국에 종사할 무선종사자를 배출하여 전파 운용자 저변 확대 및 전파이용 질서를 확립합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전파법에 근거하여 육상, 제한, 항공무선통신사 종목의 온라인 자격취득교육을 통해 일부 과목 시험 면제 및 자격 취득
     - 제한무선통신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8시간 교육
     - 육상무선통신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9시간 교육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9시간 교육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8시간 교육

    ○ 접수 기간 : 상시

    ○ 접수처 : www.cq.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무선국 종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KCA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자격 취득 교육 신청서 1부(온라인 홈페이지 접수로 갈음)
     - 안면인증 사진등록
     - 수수료

    ○ 교육 수수료
     - 육상무선통신사 : 90,000원
     - 제한무선통신사 : 80,000원
     - 항공무선통신사(2과목면제) : 90,000원
     - 항공무선통신사(전과목면제) : 80,000원

    ○ 교육 연기 신청
     - 교육 만료일 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교육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
  • 접수기관

    ICT자격본부 / 연락처 1688-001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전파법 시행령(제105조, 제4항)
  • 소관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최종수정일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