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가정이나 야외생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치료를 받기 전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행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입니다.
· 응급처치 특강(1~3시간)
· 심폐소생술(4시간)
· 청소년 응급처치(2~4시간)
· 응급처치 일반과정(8시간)
· 응급처치 강사과정(56시간)
※ 강사과정 취득을 위해서는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응급처치 강사 재교육 과정(8시간)
※응급처치 강사 수료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국가자격 소지자(응급구조사, 간호사)응급처치 강사과정(14시간)
· 국가자격 소지자(응급구조사, 간호사)응급처치 강사 재교육 과정(7시간)
※국가자격 소지자 응급처치 강사 수료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 신규과정(14시간)
·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 과정(7시간)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수료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교직원 응급처치 (2~4시간)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4시간)
· 구조 및 응급처치 (2~4시간)
○ 수상안전교육
- 수영장, 해수욕장, 저수지, 유원지 등에서 수영미숙이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적응훈련과 수영 영법을 익히는 안전한 수영 방법과 인명구조 지식과 기술입니다.
· 수상안전특강(1~3시간)
· 생존수영(1~3시간)
· 수상안전 일반과정(8시간)
· 생존수영강사(24시간)
· 생존수영강사 재교육(4시간)
※생존수영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48시간)
· 인명구조요원 재교육 과정(8시간)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수상안전강사과정(52시간)
· 수상안전강사 재교육 과정(8시간)
※ 수상안전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수상구조사 사전교육(64시간)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8시간)
※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일반(과정별 상이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해당 교육과정 선택 후 신청(로그인 후 이용 가능)
※지역별·과정별 교육일정은 신청인원 및 장소 사용 관계에 따라 취소·변경·추가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문의처에서 해당 지역 담당 부서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문의 연락처
- 서울 02-2181-3105 (서울지역 교육문의는 지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051-801-4035
- 대구 053-550-7124
- 인천 032-810-1344
- 울산 052-210-9533
- 대전·세종 042-220-0133
- 경기 031-230-1633
- 강원 033-255-9598
- 충북 043-230-8663
- 충남 041-640-4831
- 전북 063-280-5842
- 광주·전남 062-570-7741
- 경북 054-830-0725
- 경남 055-278-2724
- 제주 064-758-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