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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 U119-안심 콜

재난대응 취약 계층의 대상자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입력하면 119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질병 특성 및 상황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
     - 유비쿼터스 안심콜 시스템은 개인들의 여러 정보를 등록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 미리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빠른 응급처치로 국민들의 삶과 질을 한 차원 높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스템 구성
      · 본인의 병력 정보 또는 타인의 병력 정보 등을 등록(등록자 및 대리인)
      · 안심콜 수혜자 DB(국민안전처)
      · 119 신고(안심콜 대상자)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기대효과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음
      ·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혜자 정보관리의 편리성 제공
      ·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빠른 응급처치로 환자 소생률 제고
      · 통계정보를 다양하게 분석, 체계화하여 안전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 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U-안심콜 등록 요령 안내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등록 홈페이지 : http://U119.nfa.go.kr
      *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안심 콜로 검색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관기관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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