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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속성결혼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그의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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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정보제공 
  • 지원내용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 관련 법령, 현지문화 및 관습, 국제결혼 성공 및 실패 사례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의 인권교육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교육 참여 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법무부 이민통합과 / 연락처 02-2110-414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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