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력 및 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대한 경력(자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직업훈련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탈북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 자격취득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무입니다.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