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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취학통지서] 자녀가 취학대상(2017년생)이거나 개명을 한 경우 취학아동명부 열람시 명부에서 누락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신청 3,061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치하면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