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으로부터「병역법」제36조 및「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에 따라"20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수산물가공업분야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내 희망업체(수산물가공업 분야)는 붙임을 참고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2022. 7. 13.(수)까지 홍성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공장"(공장등록증명서)이 등록된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수산물가공 업체
소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된 업체
2. 제출기한 : ~2022. 7. 13.(수) 18:00까지
3. 제출서류
- 서식 1, 2, 3 (신청서, 선정추천 및 신청명부,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공장등록증명서, ③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④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국세청)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2021년도 수출실적증명서
- 기타 평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 산학연계 협약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채용 등) 관련 서류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산자부 등)
4. 기타문의 : 홍성군 해양수산과(041-63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