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씩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외국인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가능)
○ 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타시도 이동시에도 사용 가능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없음
①정부24 맘편한임신 사전신청 후(www.gov.kr)
※ 보건소 엽산제 지원 등으로 맘편한임신 기신청자도 재신청 필요
②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http://www.seoulmomcare.com)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신청 :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외 신청 :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 중인 사람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 출산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02-330-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