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01. 03.(금)
3. 공고대상 : ㈜예목종합건설
4. 공고내용 : 처분의 사전통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청문 출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