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사망자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망자 및 상속인 주소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1월 사망 신고자 발송분)
2. 공고기간: 2024. 12. 20. ~ 2024. 1. 4. (15일 이상)
3.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11월 사망신고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