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대상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 ~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 임산부 ② 영유아(0~12개월)가정
○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외출 시, 「동구 맘택시」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영유아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월 30,000원(최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정부24)
- 구비서류
•임산부 : 임신확인서/의사소견서/산모수첩(택1), 신분증, 통장사본
•영유아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사업신청(방문, 온라인)⇒ 사업대상자승인 안내(문자 통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동구 맘택시」이용 ⇒ 교통비청구·지급
○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296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4년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